'판사 보조' 재판연구원 정원 350명→400명 확대…"재판 지연 해소"
200명 불과하던 재판연구원 정원, 김명수 때부터 증가해 2배 늘어
재판부 임기연장·법원장 재판 등 재판지연 해소조치 연달아 시행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법원이 재판 속도를 높이는 취지에서 판사의 업무를 돕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정원을 기존 35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한다.
대법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년 임기제공무원인 재판연구원은 전국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등 판사를 보조한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판사가 되고자 할 때 실무 경험을 쌓으려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연구원 정원은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 크게 늘었다.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제도가 마련된 2011년 200명이었던 정원은 김 대법원장 시절 세 차례에 걸쳐 각 50명씩 늘어 지난해 350명으로 확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증원을 두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 과중이 높은 판사와 이들이 조력해 업무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재판연구원 정원이 늘어난 만큼 하반기에 있을 2025년도 재판연구원 임용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매년 7월 재판연구원 임용 절차를 진행했다.
오는 1월말과 2월초 두 차례 법원 인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 및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일 법원행정처는 잦은 인사 이동에 따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재판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 임기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했다.
또 정년이 지난 판사들이 재판을 맡을 수 있는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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