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화…데이터센터 '통신 A등급' 지정으로 화재 예방

정부·지자체 23개 안전 개선과제 본격 추진…루지 체험장 안전기준 신설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기준도 신설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한 지하차도. (경북소방본부 제공) ⓒ News1 정우용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난해 하반기에 발굴한 23개 안전 개선과제를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한 뒤 이에 대한 지자체, 공공기관 의견을 수용해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침수위험·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 강도가 강해지고 지하차도 침수도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재는 '도로터널 관리지침'에 따라 2등급 이상의 터널에만 진입차단설비 설치 의무가 있다.

이번 상반기까지 '도로터널 방재·환기기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예규를 개정해 침수위험이 있거나 저지대에 위치한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를 의무화한다.

데이터센터를 주요 통신시설 A등급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주요 사업자로 포함됐으나 정작 데이터센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데이터센터 전산실 등 실제 시설이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올해까지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고시를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를 중요통신시설 A등급으로 규정하고 재난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을 신설한다.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명확한 안전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신설해 화재를 예방한다.

에탄올 화로는 KC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도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 올해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작업기준을 신설해 중독·질식 등을 예방한다.

보온양생 작업 시 갈탄 난로 등의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보온양생 시 안전보건 기준을 올해까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 고시에 반영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제도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일선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