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추가 모집 경쟁률 20대1…500가구 지원

1514가구 1차 선정…추가 조사 거쳐 최종 선정

오세훈 서울시장.ⓒ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추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150가구)과 '저소득 위기가구'(350가구)를 모집한 결과 500가구 모집에 총 1만197가구가 지원해 2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미래복지제도로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올해는 기존 대상자 1600가구 외에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년' 150가구와 위험시그널이 감지된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총 2100가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지원한 1만197가구 가운데 무작위로 1514가구를 1차 선정했다. 2~3월 자격 요건 조사 후 4월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유형별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은 총 538가구가 신청해 534가구가 선정됐으며 '저소득 위기가구'는 9659가구 가운데 980가구가 1차로 선정됐다.

'저소득 위기가구'의 경우 최근 1년간 보건복지부의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신청 가구를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에 따라 12개 구간으로 분류한 뒤 무작위 추첨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은 신청가구 538가구 중 중복 신청을 제외한 534가구를 선정했다.

1차 선정 가구는 22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서류 4종을 제출하면 된다. 가족돌봄청(소)년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돌봄 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참여 신청서류를 제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3월말까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소득·재산조사를 시행해 중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한다.

이후 이들 가운데 재차 최종 500가구를 무작위 추첨한다. 최종 선정 가구는 4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간 매월 지원받는다.

한편 서울시가 참여가구(1단계 지원 1584가구, 비교 3527가구) 대상 1차 중간조사를 시행한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탈수급률이 기록되는 등 안심소득의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근로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스트레스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심리 변화도 관찰됐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만나 "안심소득은 나에게 설계를 맡겼어도 비슷하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만큼 모범적"이라며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실험을 진행해 나갈지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실험이 잘될 거라 본다"고 호평했다.

안심소득은 수급 자격을 원천 박탈하는 대신 수급자 소득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을 멈추거나 재개하는 점이 특징이다.

윤재삼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