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민폐주차 입주민 "스티커 또 붙이면 재물손괴 신고" 황당 협박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상습적인 민폐 주차로 분란을 일으켜온 아파트 주민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재물손괴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비난을 샀다.

11일 JTBC '사건반장'은 대구의 한 아파트 주민이 제보한 사연을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의 아파트는 한 세대당 차량 등록을 2대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3대를 보유한 이웃 남성 A씨는 출입에 불편함을 겪게 되자, 지난 6월 출입구 차단기 앞에다 차를 세워버렸다. 지속적으로 차단기가 안 열리는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려대다가 아예 차를 놔두고 떠나버린 것이다. A씨는 20분 뒤에 돌아와 차를 빼긴 했지만 다른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후에도 A씨는 코너 자리에 주차를 해 주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등 수시로 주차 관련 문제를 일으켜왔다.

그는 아파트 측에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떼어내고 다른 시설물에 붙이거나 그냥 바닥에 버려버렸고, 최근에는 '스티커를 다시 붙이면 재물손괴로 신고·고소하겠다'고 경고장을 써 붙이기까지 했다.

경고장에는 엉터리 맞춤법으로 '스티커 함(한 번)만 더 붙히(이)면 죄(재)물손괴로 신고하고 고소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주민 A씨는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경적을 울려댄 후 차를 두고 떠나버렸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그렇다면 A씨는 실제로 재물손괴죄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긴 했었다"며 "당시에는 굉장히 떼기 어려운 걸로 스티커를 만드는 바람에 그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게 몇 번인가 알려지고 나서 최근에는 스티커의 종류를 바꿔서 그런 사례가 없다"며 "차주가 떼서 다른 데 버릴 정도의 스티커라면 재물손괴가 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