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모든 동물 삶에 희망 조명…후속 절차 이행해야"
개식용 종식법 본회의 통과…관련단체들 환영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개 식용이라는 악습이 개 뿐 아니라 다른 동물의 삶까지 퇴보시켰듯이 개 식용 종식은 개라는 동물 한 종을 넘어 모든 동물의 삶에 희망을 조명할 것이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10명,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해당법은 개의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된다.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관련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며 후속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국민행동은 공동성명을 내고 "전통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대한민국 동물복지 성장을 줄곧 끌어내리던 개 식용의 종식을 환영한다"며 "이제부터 정부는 신속하게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되 개들의 희생은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힘을 합치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며 "보상 등 중요한 사항들이 하위 법령에 위임된 만큼 신속하게 전·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과 동물이 최대한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주연 나비야 사랑해 대표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자리잡는 동안 보이지 않지만 큰 숙제로 남아있던 과제를 풀기 시작한 것"이라며 "그간 노력해주신 국회와 몸소 실천에 앞장선 동물권단체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선경 길냥이와 동고동락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가 K-식문화인 한식 문화를 얘기할 때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개식용 부분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순 동물권 이슈가 아닌 K-식문화도 세계로 뻗어나갈 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반색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도 "개식용 종식은 동물복지 완성을 향해 가는 위대한 발걸음"이라며 "향후 정부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개식용 종식으로 인한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고 동물복지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해피펫]
news1-10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