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고교 졸업까지 계속 받는다
원래 18세 넘기면 중단…이젠 고3인 해 12월까지
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도 '중위 63% 이하'로 확대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가 올해부터 모든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 또 한부모 가족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4일 정리해 이같이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가 눈에 띈다. 이제 18세 이상 고등학생도 3학년인 해의 12월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급돼 학교 재학 중 양육비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잇따랐다.
예를 들어 2006년 2월에 태어난 고등학생의 경우 원래 이달까지 양육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올해 12월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중위소득 63% 기준은 2인 가구 약 232만원·3인 가구 약 297만원이다.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도 현재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다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가 0~1세 자녀를 키우면,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주거지원도 확대된다. 전국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155곳)의 입소 기간이 기존 6개월~3년에서 최장 5년까지 늘어난다.
시설 퇴소 후 머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운영 호수도 266호에서 306호로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액도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24세 이하 위기 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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