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읍·면·동 3개까지만…민방위 훈련 '1년 4번'
지하차도·하천변 산책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출생 5년 이내 자녀 둔 1주택자 주택 취득세 감면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올해 정당현수막 개수가 읍·면·동당 최대 3개까지로 제한된다. 민방위 훈련이 연 4회 실시되는 등 재난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유아를 둔 1주택자 등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정당현수막, 어린이 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금지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아예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현수막 공해 금지법'으로 통하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만 1개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민방위 훈련 4번…재난 대응체계 강화
장기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은 올해부터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민방위 훈련의 두 종류인 공습 대비·재난 대비 가운데 공습 대비 훈련은 지난해 8월 6년만에 시행됐다. 재난 대비 훈련은 2019년 10월이 여전히 마지막 훈련으로 남아있다.
올해는 공습 대비 훈련 2회, 재난 대비 훈련 2회가 열릴 예정이다. 행안부는 을지연습, 안전한국훈련 등의 일정을 고려해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6월부터는 지하차도와 하천변 산책로 등이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된다. 침수 상황 등에 대한 소관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차원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또 이달부터 특별재난지역 내의 인명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 없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방의회 의결 절차 때문에 정작 지원이 가장 시급할 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출생 5년 이내 자녀 둔 1주택자 주택 취득세 감면
이달부터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도 이달부터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행분 자동차세의 경우 2000원 미만(고지서 1장당)인 경우에는 징수가 면제된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이달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에 분할 납부하면 된다.
◇정부24 서비스 대폭 확대…행정·민원 업무 효율화
민원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플랫폼 '정부24' 제공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홈택스(국세청), 고용24(고용부), 복지로(복지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기관별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등 일반용도 인감증명서의 정부24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진다.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 재외국민 출국 신고 등 오프라인에서만 발급·신고 가능하던 일부 서비스도 5월부터 정부24에서 제공된다.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5월부터 행안부 장관이 이송된 민원의 소관을 조정하고 해결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기존에 법정민원이 거부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5월부터는 일반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달부터 채권 등이 있는 자가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채권액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매수대금으로 납부하면 공매 낙찰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해 매수자들 입장에서 애로가 있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해 변화되는 제도로 국민의 일상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도 민생과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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