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즉시 신고하는 '출생통보제' 내년 시행…'가명 출산' 도입

내년 7월19일부터…의료기관 통보 시 시·읍·면장이 기록
위기임산부 돕는 지역상담기관 운영…원가정 양육 지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10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내년 7월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가 공공기관에 통보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가명으로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주재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 추진 계획' 등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생 신고된 아동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던 현행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가 공공기관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를 바탕으로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 출생정보 수집·전송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도입한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출산 사실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일부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

또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를 지원하는 전국 12개 전문 지역상담기관이 내년 7월19일부터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산모가 원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상담기관에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비식별화 번호를 제공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 인도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 등록을 하고, 입양·시설보호·가정위탁 등 보호 조치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측정 대상 학년을 2026년 초5~고3에서 초3~고3으로 확대하고 생존수영을 위해 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이밖에도 지난 7월 발표했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 추진 실적을 점검했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안'과 메타버스 개발·운영·창작·이용 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확장 가상 세계 실천윤리'를 논의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