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맞는 고향사랑기부제…"기부금으로 돌고래와 플로깅"

일평균 모금액 증가, 연말 기부 집중 현상 나타나기도
지역별 이색 사업 추진…행안부, 재기부 유도 등 활성화

지난해 11월 1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 1전시장에서 열린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 고향사랑기부제 특별홍보관’ 행사에서 ‘고향사랑 모의기부 캠페인’에 이대호 선수가 참여하고 있다. (2022 지방시대 엑스포 사무국 제공) 2022.11.10/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시행 2년 차를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올해 첫 시행됐다. 행안부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판매와 지역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특색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11월까지 1억원 수준에 그치던 일 평균 모금액은 12월 초순에는 3억원, 중순 들어 6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연말 기부 집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준비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충북 진천군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케어팜 공동체 텃밭'을 △전북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사업을 시작했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역별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지원해 기부의 효능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 기부·재기부를 유도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한편, 더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 개 농협은행 등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오는 31일 오후 11시30분까지 가능하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