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이 "전 여친, 대형 피부과 40대 병원장 회당 200만원 스폰 받아" 폭로

8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26)가 폭행 논란을 빚은 전 여자친구 A씨가 대형 피부과 병원장으로부터 성관계를 조건으로 '스폰'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웅이 유튜브 커뮤니티 갈무리
8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26)가 폭행 논란을 빚은 전 여자친구 A씨가 대형 피부과 병원장으로부터 성관계를 조건으로 '스폰'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웅이 유튜브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8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26)가 폭행 논란을 빚은 전 여자친구 A씨가 대형 피부과 병원장으로부터 성관계를 조건으로 '스폰'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먼저 웅이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어텐션 법률사무소 측 이용익 변호사는 18일 웅이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무단침입 및 폭행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다.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이병웅 씨는 이번 사건이 온전히 자신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부족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 여친에 대한 폭행사실과 주거침입 등 잘못에 대해 인정하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병웅 씨는 부족한 자신을 좋아해 주셨던 구독자분들께도 여러 번 큰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못하고, 유튜브 활동을 강행하는 등 미숙한 대처를 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반성을 뜻을 전했다.

8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26)가 폭행 논란을 빚은 전 여자친구 A씨가 대형 피부과 병원장으로부터 성관계를 조건으로 '스폰'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웅이 유튜브 커뮤니티 갈무리

다만 웅이 측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8개월간 동거한 전 여자친구 A씨의 사생활 때문에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연애 기간 중, 이병웅 씨는 여성 A씨를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었다. 그런데 A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월세 500만 원짜리 최고가 고급 오피스텔이, 압구정 대형 피부과의 연세대 의과대학 출신 40대 병원장으로부터 이른바 스폰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만남 1회당 200만원' 스폰 조건과 수개월에 걸쳐서 40대 스폰남과 주고받은 문자 대화 내역(만남 장소, 성관계 암시, 남성의 신상 등)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웅 씨는 A씨가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많은 추억을 쌓아온 연인 A씨에게 연민 또한 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병웅 씨는 A씨에게 '스폰 같은 것 받으면서 네 인생을 낭비하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까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월세 500만 원과 생활비 수백만 원을 수 차례 마련해주기도 했다"며 "물론 이병웅 씨도 연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사랑했던 연인인 A씨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8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26)가 폭행 논란을 빚은 전 여자친구 A씨가 대형 피부과 병원장으로부터 성관계를 조건으로 '스폰'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웅이 유튜브 커뮤니티 갈무리

이병웅씨 측에 따르면 계속되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A씨의 스폰을 받는 행위는 계속됐다.

변호사는 A씨가 원래 나이인 33살보다 7살 적은 26살로 속였던 점, 오랜 기간 무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7천만원 가량의 벤츠 차량을 유지·운행하였던 점, 신세계 강남점의 최고 등급 VIP 고객(연간 구매금액 1억 원 이상)이었던 점 등을 거론하며 둘 사이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A씨는 폭행 혐의 외에도 전혀 뜬금없는 허위 사실인 강간상해, 강제추행, 몰카촬영(성폭력처벌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이병웅 씨를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 특히 이병웅 씨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합의금으로 2억 원을 수개월에 걸쳐 요구했다. 이렇게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공갈죄(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끝으로 "경찰은 폭행 사건(재판 진행 중) 외에 강간상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에 대해 전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A씨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엄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릴 것"이라며 "이병웅 씨의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A씨의 무고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 현재 이병웅씨는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로 유튜버로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