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한파도 잊은 경복궁 담장 낙서 복원 현장…최소 일주일 전망
‘망가진 범위만 44m’
'무허가 행위' 적용 등 문화재보호법 위반 내용·비용 청구 등 검토
- 이동원 기자,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박세연 기자 = 문화재청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오전 11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 훼손 담장에 세척 및 복구 작업을 재개했다
이날 작업은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에서 함께 이뤄졌다.
영추문의 좌측은 3.85m 구간, 우측은 2.4m 구간에 각각 스프레이 낙서가 있는 상황이다. 박물관 주변의 경우, 좌·우측을 합쳐 38.1m에 이르는 구간이 훼손돼 있다.
문화재청은 화학 약품 처리, 레이저 세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붉은색과 푸른색의 스프레이 자국이 굳어 석재 표면에 스며들기 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영추문 일대와 국립고궁박물관 일대에서 동시에 작업할 예정이다.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청운파출소에 지난 16일 오전 2시20분쯤 경복궁 담이 낙서로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담에는 빨간 스프레이와 파란 스프레이로 '영화꽁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보이는 문구가 적혔다. 인근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중인 경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문화재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훼손된 담장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해당 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종로경찰서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 제82조에 따르면 누구든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행위자가 원상 복구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먼저 복구하고 이후 대통령령에 따라 훼손한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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