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이 중증환자 '전문 처치' 할 수 있게 된다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업무 범위 확대
전문성 있어도 법적으로 약물 투약 등 조치 제한돼

앰뷸런스가 화재 현장을 벗어나고 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전문성을 갖춘 119구급대원들이 중증환자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증이나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업무 범위는 그간 법적으로 매우 제한돼 있었다.

예컨대 중증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 전문 업무로 분류된 조치들을 취할 수 없었다. 이처럼 좁은 업무 범위로 현장에서 막상 필요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률 개정에 따라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앞으로 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급 품질관리로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