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축제' 지자체장이 관리…'이태원방지법' 국회 통과

지자체장,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교육도 받아야
행안부 장관이 부처에 안전과제 이행 요청 근거도 마련

10.29이태원 참사 발생 400일인 지난 2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을 관리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됐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법적 안전관리 주체가 없다는 점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관리 준비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으로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지자체장이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 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개선과제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소관 기관은 제도 개선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재난 응급대책·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뤄져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 매뉴얼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