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멍든 중학생, 통원 치료 후 합의금 요구 '뻔뻔'[영상]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뉴스1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부딪친 중학생이 합의금을 요구한 가운데, 운전자 측 보험사마저 운전자에게 합의금 요구를 들어주라고 종용해 공분을 샀다.

5일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17일 오후 6시께 경북 경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운전자 A씨는 당시 막히는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바깥쪽 차로로 나가고 있었다. 그때 왼쪽 정체된 차들 사이에서 한 중학생이 불쑥 뛰어나와 A씨의 차 측면과 충돌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뉴스1

이 사고로 A씨 차의 사이드미러와 전면 유리, 문이 파손됐다. 학생은 골절이 없었으나 멍이 들어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A씨에게 합의금을 요청했다.

A씨의 보험사는 A씨에게 그와 학생의 과실을 6:4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억울했던 A씨가 즉결심판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보험사는 사람 대 차의 사고라 의미가 없다며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A씨는 "해당 도로는 시속 30㎞ 과속 단속 카메라도 있고, 퇴근길에다 우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서행하고 있었다. 저는 제가 정차를 했더라도 충돌이 없었을지 의문이 든다. 보험사 말대로 6대4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뛰어서 나왔다"며 "운전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차 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으로 보고 즉결심판 가는 것도 거부하는 보험사는 바꾸는 것이 옳겠다"고 조언했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