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꾼 남편에 전재산' 원치 않는데…"이혼 소송 중 죽을 병,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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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어떻게 될까. 아이들의 친권은, 재산형성에 보탬을 주기는커녕 가정을 돌보지 않은 배우자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달라는 사연이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 왔다.

"30대 중반에 친척 어른의 주선으로 남편을 만났다"는 학원강사 A씨는 "남편이 술을 좋아하고 주사가 있어 이별을 통보했지만 '남자는 다 똑같다' 면서 '웬만하면 결혼하라'는 친정 부모의 설득에 넘어가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다 .

A씨는 "결혼후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셨고 주사는 점점 심해져 20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음주와 주사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제 나이도 곧 예순을 바라보고 있어 하루하루 체력이 달리다 보니, 남편을 견디기 힘들어졌다"며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하자 대학생인 큰아이와 중학생인 둘째는 저를 지지해줬지만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더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알아보던 중 최근 병원에서 큰병을 진단받아 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다"며 "이혼 소송 중에 죽게 된다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혼 후 사망할 경우 제가 평생 힉원강사로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연로하신 친정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경내 변호사는 "이혼청구권은 신분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재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된다"면서 "만약 부모에게 재산을 주고 싶다면 생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여 또는 유증하는 것이 좋다"고 도움말했다.

자녀 양육권과 관련해선 "민법 제 909조 2의 제1항, 제3항, 제4항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서 "A씨가 이혼소송을 청구해 이혼한 뒤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후에 사망하면 A씨의 배우자가 친권자 지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배우자가 이러한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 본인, 또는 A씨 부모 등 친족이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가 친권자 지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이 청구가 자녀들의 의사와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할 경우 A씨 부모를 자녀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