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노조 '타임오프제' 감사…교통공사 등 5곳 고발

법적 한도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 승인…근무시간 관리 미흡
교통공사, 정상근무 의심…물재생공단, 근무시간 임의 변경

서울시청 전경. ⓒ News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현황 조사 결과를 지난달 20일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간 논란이 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무 시간 중 미출근과 근로시간면제자 과다 운영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실시했다.

조사는 서울교통공사 등 노동조합이 구성된 23개 산하기관 대상으로 지난 6~7월 실시됐다. 지난달 20일 감사위원회 심의후 결과를 통보했으며 향후 재심의를 거쳐 조사 결과를 확정한다.

이번 조사로 교통공사 등 다수기관의 법령상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승인과 근로시간면제자 정상근무시간 중 복무관리 미흡 등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고발과 기관경고 등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연간 한도 초과 운영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 미흡 △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 과도한 보장 △중앙 정부 대비 과도한 노조편향적 노동이사제 운영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지원 등 문제점이 적발됐다.

근로시간면제 연간 한도 초과 운영의 경우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4개 기관은 '인원' 한도를, 서울의료원은 '시간' 한도를 초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5개 기관을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지난달 25일 고발 조치했다.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 미흡의 경우 서울교통공사는 일부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상근무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당초 승인된 근면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6개 기관은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승인할 때 시간·목적에 대해 별다른 통제 절차 없이 운영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8개 기관에 근로시간면제자 근무현황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때는 대상자를 징계하고 급여를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8개 기관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보장의 경우 이미 근면시간을 사용하는 이에게 비근로시간면제자를 위한 유급 노조활동 시간을 함께 부여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모든 기관이 이미 근면시간을 보장하면서도 근무시간중 과도한 유급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사간 협의로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정부 대비 과도한 노동이사제 운영 및 업추비 부당 지원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전 시장 때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시의 노동이사제도가 중앙정부 것에 비해 자격 등이 과도하게 후한 점을 확인했다.

예컨대 중앙정부는 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 조건으로 자산이나 수입 기준 등을 내걸고 있으나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구성원 100명 이상인 모든 기관이 노동이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00명 미만인 경우도 이사회 의결에 따라 가능하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관광재단 5개 기관은 비상임이사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노동이사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집행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관행적 합의에 따라 운영되던 근로시간면제자 수당 등 처우를 서면상의 명시적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또 행정재산을 노조사무실로 제공할 경우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기관운영에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에서 법적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이나 노조 간부의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감사역랑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