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률 3%에 불과…"일상화된 위험"
장애인 시설 300개 넘는데 보호구역은 10곳
어린이보호구역 비해 너무 적어…교통약자 배려 필요
- 박상휘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서울시 내 장애인보호구역이 단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전체 320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지정률이 고작 3.1%인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주 출입문 기준 반경 300~500m)을 지정, 표지판, 과속방지시설 설치,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장애인보호구역 전체 320개소 대상 중 단 5개 구(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동작구, 송파구)에서 10곳에 불과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1692개소에 지정률 66.5%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았다.
서울시 담당자에 따르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률이 낮은 이유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정된 10개소 중에도 반경 300~500m 이내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등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있어 장애인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4월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동휠체어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427명 중 73.8%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경험하는 등 교통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비롯한 교통안전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이 일상화돼 있다는 의미다.
최기상 의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차량 이동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 장애인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하게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중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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