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생활지도 고시에 교원단체 "교육부·교육청 책무 규정해야"

"생활지도로 인한 갈등에 대한 학교장 책임 명시해야"
"유치원 고시도 보완해야…유아 퇴학 조치는 연좌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해 교원단체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다수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육당국의 지원 대책과 학교 관리자의 책무를 명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고시안에는 교사, 학교장, 학생, 학부모의 권한과 책무만 규정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과 책무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고시는 물리적 제지, 수업 분리 등을 언급했지만 문제는 이런 생활지도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생활지도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이 명시되지 않으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부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원단체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수업방해 학생 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지원 등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 한 것은 교직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별도 공간 마련, 추가 인력 확충, 지원 예산 확보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 역시 "지도 불응학생 분리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분리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교육청과 교육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초·중등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과 함께 발표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보호자가 교권침해를 한 것과 관련해 유아의 출석정지, 퇴학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유아 학습권 침해는 물론 연좌제를 적용한 것이라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생활지도의 구체적 방법인 조언, 훈육 등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며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