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와보세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잡은 '리본 블라우스' 여성, 정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현장을 덮치기 위해 사복으로 카페에 잠복한 경찰관. (경찰청 유튜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현장을 덮치기 위해 사복으로 카페에 잠복한 경찰관. (경찰청 유튜브)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사복을 입고 잠복한 여경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26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에 '커피 마시던 경찰이 갑자기 밖으로 나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20분께 대전 유성구 구즉지구대에서 사복으로 환복한 여성 경찰관이 지구대를 나서 개인차량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접선해 현금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받고 잠복하기 위해서였다.

피해자가 수거책과 접선하기로 한 카페에 도착한 경찰관은 카페 손님인척 위장해 커피를 주문하고 수거책을 기다렸다. 잠시 후 접선 장소에 현금 수거책이 도착했고, 뒤이어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피해자가 도착했다.

(경찰청 유튜브)

잠복해있던 경찰관은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범행 현장을 채증했고, 피해자와 수거책이 헤어지기 직전 빠르게 다가갔다.

경찰관은 리본이 달린 프릴 장식의 블라우스를 입고 핸드백을 들고 있었기에 수거책은 다가오는 여성이 경찰관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듯했다.

경찰관은 "저기요"라고 말하며 다급하게 수거책을 불러 세웠고, 수거책은 "네?"하고 대답했다. 경찰관이 "여기로 와보세요"라고 하자 수거책은 황당하다는 듯 "왜요?"라고 물었다.

가까이 다가간 경찰관은 수거책을 붙잡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현행범으로 지금부터 체포하겠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 체포·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거책을 사기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수거책은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피해자가 수거책에게 전달했던 현금 1900만원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줬다.

경찰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절대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