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치료 논란' 관절전문병원, 제보자 협박 혐의로 고발
병원장, 공익제보자에 "까불지마라" 등 문자 보내
방배경찰서 배당, 21일 오전 첫 고발인 조사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줄기세포 치료 논란'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 원장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고발당했다.
서민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2일 협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연세사랑병원 A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해당사건을 서울 방배경찰서에 배당했다. 첫 피고발인 조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서민위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6월19일 오후 11시37분쯤 제보자에게 "술 한잔하고 있는데 까불지 마라", "너 머리로 판단하지마", "구속 시킨다", "내일까지 연락해라" 등 문자를 보냈다.
연세사랑병원은 정식 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술을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시술하고, 치료비를 우회해서 받았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은 대리수술 혐의로 관련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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