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양호판정 받고도 정자교 붕괴…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해야"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설물 부실 점검과 보수·보강 미흡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기점검에서 양호(B등급) 판정을 받고도 정자교가 붕괴했다"며 "결함이 관측·보고됐지만 보수·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철저하게 수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교에서 보행로 구간 일부가 붕괴해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0대 남성 1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조사 결과 정자교 붕괴사고는 제설제와 수분의 침투로 콘크리트가 손상돼 철근을 고정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자교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으며 보행로 끝부분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과 포장 균열 등이 확인됐으나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youm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