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13일 총파업 예고…'의료공백' 병원들 초긴장

총파업 19년만…147개 기관 6만명 참여 예정
의료계 "필수 의료 차질 없도록 대비"…상황 예의주시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쟁의조정신청 전국 동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6.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정부와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자칫 심각한 의료공백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8만4000여명의 83%인 6만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이 소속된 147개 기관은 지난 6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를 신청했다. 노조는 7일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오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가결될 경우 13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이 이미 총파업에 나선 상태여서 보건의료노조가 합류하는 모습이 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19년 만이다. 2004년 의료 민영화 저지와 주 5일제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참여 인원은 1만여명으로 이번 쟁의조정 신청 조합원 규모의 6분의 1 정도였다.

이번에 6만여명이 일손을 놓는다면 현장에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조합원들은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약사, 행정사무연구직, 시설관리, 영양사, 조리, 청소, 정신보건전문요원, 기술 기능직 등 60여 개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의료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질에 미치는 영향 증언대회'에서 간호사와 물리 치료사가 현장증언을 하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노조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제외될 것이라면서도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사들의 업무 피로도가 극심해 빈번한 투약 사고 등 환자들의 안전도 위태로운 상황이라 처우 개선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노조의 파업 명분은 복지부가 '9·2 노정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2021년 총파업 결의까지 이어졌으나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등을 담은 노정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며 철회됐다. 그러나 그 이후로 복지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1대 5 배정 등 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불법 의료 근절과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저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물론 병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쟁의조정 신청을 한 병원 대다수는 공통적으로 "수술실 및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모두 정상 가동될 예정이다. 다만 비응급에 해당하는 일부 입원환자의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들은 "현장 진료 공백에 대비해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며, 부족한 인력 소요에 대해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대기 인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입원 환자를 전원시키거나 인위적인 퇴원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구성한 채 제1차 긴급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제1차 긴급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파업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 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노조의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장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파업,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 유지업무의 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