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한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제37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의 유입감시, 유통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등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약중독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재활 체계를 강화해 마약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마약퇴치의 날'은 국제연합(UN)이 마약류 오남용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987년에 지정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매년 6월 26일 기념식을 개최해왔으며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마약류 퇴치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이 주어졌고 마약 중독 회복자의 사연이 담긴 다큐멘터리가 상영됐다.

박영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후원회장은 지역 사회 마약류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또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 등 국내 마약사범 검거와 국제 공조수사 체계 확립에 기여한 홍완희 대구지검 부장검사에게 근정포상이 수여됐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