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모든 데이터 공유한다…'칸막이 없는 정부' 성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 데이터를 중앙플랫폼에 공유해 활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활용되도록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특히 공공기관간 모든 보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 원칙을 제시했다.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공유데이터 구축 의무화로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한다. 그 동안은 의무가 아닌 기관 재량에 따라 등록이 이뤄져 즉각적인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다.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 활용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도 규정했다.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개인정보 데이터도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기반행정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헌법기관까지 확대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의무를 강화해 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예산편성·집행 업무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겠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데이터 기반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