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에 예의가 없다" 관리소 직원 얼굴에 가스총 쏜 입주민

입주민이 쏜 가스총에 쓰러진 관리사무소 직원.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아파트 외벽 공사 인부가 자신을 노려봤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찾아가 가스총을 쏜 입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JTBC '사건반장'은 이날 오전 7시께 충북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60대 입주민 A씨가 50대 시설관리 직원 B씨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현재 외벽 도색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다. 그런데 A씨가 인부들이 자신의 집안을 들여다보면서 노려봤다고 주장하며 흉기를 들고 내려와 공사 관계자들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공사 감독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불안해서 공사를 못하겠다. 외벽 공사는 줄에 매달려서 하는데 줄이라도 자르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저희가 현장을 잘 감독하겠다"며 중재했고, 외벽 공사는 다시 재개됐다. 하지만 24일 오후부터 A씨는 또다시 인부가 자신을 노려본다며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고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해왔다.

관리소장은 A씨의 "공사 관련 5년 치 서류를 다 검토할 테니 준비해 놔라"는 말에 서류까지 다 준비했지만, 정작 관리사무소에 찾아온 A씨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대신 직원들을 향해 "표정이 예의가 없다.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다음 날인 25일 A씨는 오전 6시부터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행패를 이어갔다. 그는 "어제 서류를 마저 보겠다"고 했고, 오전 7시쯤에 관리사무소를 찾아 "다른 서류를 가져오라"고 따졌다.

직원 B씨가 "어제 준비한 서류도 한 건도 안 보시지 않았냐. 저는 현장 실무자라서 서류 부분은 잘 모른다. 이거 먼저 보시고 사무직원 오면 이따 전달 하겠다"고 설명하자, A씨는 "직원 주제에 말을 안 듣냐"며 욕설을 시작했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가스총을 꺼내 불과 50㎝ 거리에서 가스총을 쐈다.

B씨는 왼쪽 눈 바로 위 눈썹 뼈 부분에 가스총을 맞고 쓰러졌다. 총구가 조금만 아래로 향했다면 실명할 수도 있었던 위기의 상황이었다. A씨는 쓰러져 괴로워하고 있는 B씨를 멀뚱히 바라보며 "싸가지가 없다.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된다"며 막말을 이어갔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입주민이 쏜 가스총에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관리사무소 직원. 총구가 조금만 아래로 향했다면 실명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다. (JTBC '사건반장')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이미 동네에서 행패, 갑질 등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A씨가 2017년 해당 아파트에 이사 왔을 당시,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아파트에 연락해 "그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이니까 조심하라"며 미리 주의를 당부할 정도였다.

실제로 A씨가 이사 온 후 욕설에 시달려 그만둔 경비원과 직원이 많았으며, 심지어는 같은 동에 사는 입주민들도 A씨가 무섭다며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오는 일이 많았다. A씨는 아파트 흡연구역 지붕 공사 때도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며 "나한테 허락받았냐. 눈을 왜 그러게 뜨고 얘기하냐"며 횡포를 부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A씨에게서 그 어떤 사과나 연락 한 통도 받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친 후 특수상해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연을 들은 양지열 변호사는 "특수상해로 이 정도 위험을 불러일으켰다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했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