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뗀 공무원, 고소당해 벌금…"이러면 누가 일하겠나"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불법 현수막을 단속한 공무원들이 현수막 주인에게 고소당해 법정에 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3일 춘천MBC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방법원에는 춘천시 광고물팀이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춘천시 광고물팀은 시내 곳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춘천 온의동 사거리에 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제거했다가 현수막 주인에게 '재물손괴'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제거반원들은 정식 재판을 요청했고 춘천시는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 지원은 반쪽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피고인들이 먼저 변호 비용을 내면 춘천시가 나중에 보전해 주는 방식인 데다가 재판에서 지면 지원 비용을 도로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재판과 함께 징계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한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만 돼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면서도 일일이 법을 따져가며 공무를 수행했는데 단순히 피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은 오로지 개인이 져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번 춘천시 광고물 팀의 사례를 두고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을 했다가 개인이 오롯이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아야 할 수밖에 없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러니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는가", "불법이 보호받는 대한민국 멋지다", "공무원님들 대한민국에서는 대충 일하는 게 맞나 보다. 너무 안됐다", "벌금 때린 거 실화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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