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車 밀다가 충돌시킨 주민 "나도 다쳤다" 치료비 요구[영상]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주민이 아파트 내 이중 주차한 다른 주민 차량을 앞으로 밀었다가 지하 주차장 벽에 충돌하게 했다. 굴러가는 차를 막으려다 다친 주민이 되레 병원비를 요구한다며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CCTV 영상이 올라왔다. 비가 온 탓 선명하지 않은 영상에는 주민 A씨가 이중 주차된 차량을 앞에서 미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차량이 꿈쩍도 하지 않자, 이번엔 뒤에서 밀기 위해 운전석 쪽 바퀴에 설치된 고임목을 뺀 뒤 힘껏 밀었다. 그러나 조수석에도 고임목이 설치돼 밀리지 않자, A씨는 이것도 제거한 뒤 다시 차량을 밀기 시작했다.

A씨 힘에 밀린 차량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쭉 굴러가더니 그대로 지하 주차장 벽과 충돌했다. 이때 A씨는 차량을 막기 위해 저지했지만 소용없었다.

이후 A씨가 차주한테 병원비를 청구한 것. 차주는 "아파트 내 자리가 부족해 이중 주차했다. 모든 주민이 주차 자리 없을 때 이중 주차한다"면서 "원래 조금 더 뒤에 주차해놨는데 누가 밀어서 관리사무소에서 밀리지 말라고 타이어 양쪽에 고임목을 설치해놨다"고 설명했다.

양쪽 타이어 앞에 설치된 고임목을 빼고 차량을 뒤에서 밀었다가 앞으로 굴러가자 주민이 이를 막으려는 모습.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이어 "차는 뒤로 충분히 밀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A씨가 제 차를 밀고 막으려다가 다쳤는데 병원비를 보상해달라고 한다. 본인 실수로 그랬는데 제가 보상해야 하냐"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제 보험사에서는 이중 주차해서 10~20%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 양쪽 타이어 앞에 고임목이 굴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서 사이드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도 이중주차에 대한 과실이 있냐?"고 물었다.

또 차주는 "A씨는 제가 고임목을 설치한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꽂았다면서 인정 못 해주겠다고 한다"며 "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 사고 당시 A씨가 고임목 2개를 다 빼고 민 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차주 잘못 없다고 생각한다. 고임목을 해놨으면 경사가 있다는 건데, 그럼 그 반대 방향으로 차를 밀었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A씨는 처음에 반대 방향으로 밀다가 잘 밀리지 않자 고임목을 뺀 건데, 그러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청했어야 한다"며 이중주차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양쪽 타이어 앞에 설치된 고임목을 빼고 차량을 뒤에서 밀었다가 앞으로 굴러가자 주민이 이를 막으려는 모습.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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