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車 밀다가 충돌시킨 주민 "나도 다쳤다" 치료비 요구[영상]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주민이 아파트 내 이중 주차한 다른 주민 차량을 앞으로 밀었다가 지하 주차장 벽에 충돌하게 했다. 굴러가는 차를 막으려다 다친 주민이 되레 병원비를 요구한다며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CCTV 영상이 올라왔다. 비가 온 탓 선명하지 않은 영상에는 주민 A씨가 이중 주차된 차량을 앞에서 미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차량이 꿈쩍도 하지 않자, 이번엔 뒤에서 밀기 위해 운전석 쪽 바퀴에 설치된 고임목을 뺀 뒤 힘껏 밀었다. 그러나 조수석에도 고임목이 설치돼 밀리지 않자, A씨는 이것도 제거한 뒤 다시 차량을 밀기 시작했다.
A씨 힘에 밀린 차량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쭉 굴러가더니 그대로 지하 주차장 벽과 충돌했다. 이때 A씨는 차량을 막기 위해 저지했지만 소용없었다.
이후 A씨가 차주한테 병원비를 청구한 것. 차주는 "아파트 내 자리가 부족해 이중 주차했다. 모든 주민이 주차 자리 없을 때 이중 주차한다"면서 "원래 조금 더 뒤에 주차해놨는데 누가 밀어서 관리사무소에서 밀리지 말라고 타이어 양쪽에 고임목을 설치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는 뒤로 충분히 밀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A씨가 제 차를 밀고 막으려다가 다쳤는데 병원비를 보상해달라고 한다. 본인 실수로 그랬는데 제가 보상해야 하냐"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제 보험사에서는 이중 주차해서 10~20%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 양쪽 타이어 앞에 고임목이 굴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서 사이드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도 이중주차에 대한 과실이 있냐?"고 물었다.
또 차주는 "A씨는 제가 고임목을 설치한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꽂았다면서 인정 못 해주겠다고 한다"며 "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 사고 당시 A씨가 고임목 2개를 다 빼고 민 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차주 잘못 없다고 생각한다. 고임목을 해놨으면 경사가 있다는 건데, 그럼 그 반대 방향으로 차를 밀었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A씨는 처음에 반대 방향으로 밀다가 잘 밀리지 않자 고임목을 뺀 건데, 그러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청했어야 한다"며 이중주차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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