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백종원' 이여영 "전 남편에 아이 뺏기고 숨 못 쉬어…지지 않겠다"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한식 주점 '월향' 대표이자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했었던 이여영씨가 전 남편 임정식 셰프에게 아이를 뺏긴 후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26일 이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엄마가 없는 우리 지후 걱정에 숨을 쉬기가 힘든 시간"이라며 "일단 곁에 있는 서휘의 심리치료와 안정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5일 이씨가 공유한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전 남편 임씨가 쌍둥이 딸을 데려가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제주에 있는 이씨의 음식점에 왔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고 이씨는 임씨를 유아약취, 특수폭행, 폭행사주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제주경찰청은 두 사람의 충돌 과정에서 두 딸이 전 과정을 지켜본 만큼 아동학대 혐의로 사건을 접수해 두 사람을 조사 중이다.
이씨는 "경찰에 신고해서 밤늦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됐고 경찰에서는 합의를 안 하면 애들을 보호소에 보낸다고 해 각각 딸을 데리고 간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보도 이후 쏟아진 댓글에 대해 이씨는 "야간 공동 폭행의 본질을 흐리려고 댓글 부대와 변호사 팀이 총력전을 하고 있는 듯하다. 제가 남편 돈 40억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모든 통장 내역을 다 오픈해서 3년간 검찰 조사받은 끝에 무혐의를 입증했다"고 했다.
이어 "저를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엄마로 만들어 아이를 뺏기 위한 변호사 군단의 기획이 대단하더라"며 "절대 지지 않겠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미슐랭 2스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씨와 결혼해 요식업계 '스타 커플'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을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이혼 소송 끝에 친권과 양육권은 임씨에게 돌아갔지만 이씨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해도 당사자인 아이들은 남편 측으로 가지 않으려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씨는 직원들의 임금 약 2억 8000만원과 퇴직금 1억8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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