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 구민 자전거보험 자동가입…최대 3000만원 보장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도 중복 보상 가능

(양천구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 양천구는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2023 양천구민 자전거 보험' 사업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만 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사업을 운영한 이래 지금까지 399명이 총 1억9000만원의 보험금 지급 혜택을 받았다.

올해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기간은 지난 2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다. 자전거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와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를 보장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과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진단 시 진단금 20만~60만원 △진단금 대상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지역,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한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구청 홈페이지의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DB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민 자전거보험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