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구청 앞 도시관리공단노조 농성천막 강제철거 예고
23일 행정대집행 계고…"3월6일까지 자진철거해야"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구청 앞 도로를 점거하던 강북구도시관리공단노조 천막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예고했다.
강북구는 다음달 6일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지난 23일 공단노조측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단노조는 지난해 11월29일부터 구 청사 1층 민원실, 3층 구청장 집무실 앞 복도 등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 지난해 12월27일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됐다.
이후 공단노조는 구청 앞 도로 일대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이어 왔다.
강북구는 △공단노조의 집회행위가 3개월가량 지속돼 일시적·단기적 집회로 보기 어렵고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해당 천막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설치물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오후 2시쯤 구청 직원들이 천막을 방문, 계고장 전달을 시도했으나 공단노조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구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계고장을 천막에 부착했다.
구 관계자는 "청사 앞에 설치된 불법천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불법주차하고 있는 공단노조 차량 역시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계고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강북구는 공단노조측이 계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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