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릉부릉' 오토바이 굉음 이제 그만…자치경찰委 합동단속

현장 계도 및 이륜차 불법개조 등 위반사항 12건 적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6일 동작구 대림사거리 일대에서 서울시 택시정책과,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6일 동작구 대림사거리 일대에서 서울시 택시정책과,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음식배달업이 급성장하면서 도로변과 주거지에서 배달 오토바이 등에 의한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은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을 '이륜자동차 소음 없는 도시 만들기 해'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기존 자동차 위반행위 단속 위주로 추진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륜차 소음 위반 단속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단속대상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허용기준(105㏈ 이하)을 위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차 등이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음기나 소음덮개 제거, 경음기를 추가 부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개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굉음을 내며 타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이륜차 운전자들을 계도했으며, 이륜차 불법개조 등 12건의 위반사항을 현장 적발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서울 시내 이륜차 소음저감 대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경찰·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차 소음 저감을 위한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며 △고성능 캠코더·암행순찰차 등 장비를 일선 경찰서에 확대 보급하는 등 단속 장비 고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