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구청·주민센터 민원창구 직원 '마스크 착용' 유지

보건소도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포함
고위험군 이용·밀집 시설은 '강력 권고'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되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민원 창구 직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상황에 맞는 자율적 방역 실천을 위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동작구청,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민원 창구 직원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분소 등도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한다.

또한 실내에서 단체 행사나 밀접 접촉이 예상되는 업무를 진행할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9곳(종합사회복지관 6곳, 어르신복지관 3곳)과 동작구민·흑석체육센터, 사당종합체육관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에서도 다수 이용자 밀집 시 실내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위험군 보호가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은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더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