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진단키트처럼…'수급 우려' 감기약도 판매수량 제한한다

식약처, 다음주 감기약 대상 '유통개선조치' 논의…中 보따리상 사재기 등에 강력 대응
정부 "대량판매 약국은 물론 구매자도 처벌 대상"…'600만원치 감기약 판매' 약국, 해당 지역에 없어

30일 서울 종로5가에 위치한 백세약국에서 약사가 감기약 보유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2.12.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보도되고 있는 국내 감기약 사재기 및 수급 악영향 우려로 인해 마스크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이어 감기약에 대해서도 구입 및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악화뿐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열어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를 단속할 방침이다.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다. 관세청은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감기약 수출 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인 만큼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약국이 감기약을 600만원어치 판매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현황 파악과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시 보건소는 보도된 지역의 모든 약국을 전수 조사한 결과 600만원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감기약 600만원어치는 현재의 감기약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보통의 약국에서는 보유하기 어렵고, 감기약 1통을 3000원으로 가정할 때 2000통에 달하는 양을 1인이 여행용 캐리어로 운반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사 의뢰 등 약사법 위반 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