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파업' 차량 손괴·운송업무 방해 등 60명 수사

재고 소진 주유소 49곳→21곳으로 줄어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철회 찬반투표 결과 파업종료로 가결 되면서 충남 당진시 현대글로비스 앞에서 파업 농성을 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량에 부착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확대' 플래카드 앞을 지나며 업무복귀를 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철회 이틀째인 10일 정부가 화물차량 손괴·운송업무 방해 등 총 41건, 60명을 수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찰청은 운송방해,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자 총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부산신항에서 화물차에 쇠구슬을 발사한 피의자 1명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경찰관 기동대 약 1083개 중대와 수사·형사 2만3350명, 교통경찰 1만6257명 등을 배치했다. 순찰차·싸이카·견인차 등도 1만1575대 동원했다.

협박·폭행 등 791건에 대해 신고 처리했으며, 주·정차 위반 단속 등 총 2429건을 처리했다.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 업체 수는 전날 49개소에서 이날 21개소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강원 9곳, 충남 5곳, 경기 3곳, 충북 2곳, 울산 1곳, 경북 1곳 등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집단 파업에 돌입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해왔으나 총파업 16일째인 지난 9일 철회를 결정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12월31일 종료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