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동주택 갈등 해소 총력…분쟁조정위원 4명→8명
2023년 공동주택전문가 상담실 운영
'입주민 생활안내서' 제작 등 추진
- 정연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 서대문구는 공동주택 분쟁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을 통해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증원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최근 박춘화 창천교회 원로목사, 이문복 전 서대문구의원, 정인봉 변호사,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기존 위원은 순희자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지회장, 지윤미 공인회계사, 김인현 건축사 등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은 서대문구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직 위원인 구청의 공동주택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위원회를 열고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2023년에 '공동주택 전문가 상담실 운영'과 '입주민 생활안내서 제작'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분쟁조정위원 분들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며 이웃 간 배려하고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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