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대장동·위례' 핵심 유동규, 구속기간 만료 1년만에 출소

지난해 10월21일 구속기소된 후 1년만 출소
사건 병합 전까지 당분간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을 듯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2.10.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의왕=뉴스1) 원태성 심언기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해 10월2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지 1년 만이다.

20일 0시 4분쯤 유 전 본부장은 검은색 패딩 재킷에 모자를 쓴 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왔다. 양손에는 짐이 담긴 쇼핑백과 가방이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용 부원장에게 8억원을 준 것은 사실인가' '이재명 대표 대선자금 조성과정이었나'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받았나' '갑자기 진술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기자들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만 두어 차례 반복한 후 대기하던 택시를 타고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경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의 석방은 구속 기간 만료 때문이다.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했지만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현재 법원은 검찰의 의견서를 접수해 대장동과 위례 사건 관련 재판부의 사건병합 여부를 고심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는 사건병합 이후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의 석방을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검찰 체포에 결정적 진술을 한 사람으로 유 전 본부장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특경가법(배임) 등으로 재판 중인 유동규 등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죄를 추가해 신속하게 기소하면서 법원에 재판병합 신청을 하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을 위한 모든 조치를 마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기간 만기로 유동규가 석방되는 것일 뿐"이라며 "유동규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지검은 또 "그럼에도 검찰 수사를 흠집 내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