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카니발이냐"…바다 옆 갓길에 대형 텐트 친 '캠핑 빌런' 시끌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최근 도로 한복판에 텐트를 설치해 캠핑(야영)을 즐기는 차량이 계속 포착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충남 보령시에서 문제의 차량이 발견됐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령 해저터널 개통 후 불법 차박'(차에서 숙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불법 차박은 충남 보령시 원산도 도로 갓길에서 일어났다. 그는 "해저터널 개통 후 무분별한 차박족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차박족들은) 쓰레기 투기, 사유지 불법 주차, 남의 땅에서 차박하는 것도 모자라 겨울 땔감용 장작까지 훔쳐다가 불을 피우기도 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제발 좀 이러지들 마라. 진짜 들이받고 싶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흰색 카니발 차량은 바닷가와 인접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트렁크 뒤쪽으로 크게 텐트를 설치했다.
누리꾼들은 "또 카니발이냐"며 혀를 내둘렀다. 이들은 "기가 막힌다. 차 쌩쌩 달리는 길 위에서 저러고 싶냐", "길 위에서 저러는 건 노숙이다", "카니발 구형부터 신형까지 골고루 난리다", "캠핑장 놔두고 왜 그러냐" 등 거세게 비난했다.
앞서 9월18일에도 강원도 인제군의 한 커브길에 흰색 카니발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다 차지하고 가로 주차한 채 캠핑을 즐겼다.
당시 이 차량은 계곡 옆에 주차한 뒤 차량 뒤로 텐트와 캠핑 트레일러를 설치했다.
당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끝에 차주는 텐트를 철수했다. 혼자 온 차주는 자전거 여행객이 많은 도로라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행동했다고 밝혔다.
한 달여 전인 8월 29일에도 도로 한복판에 차량 3대를 나란히 주차한 뒤 그늘막까지 친 일가족 모습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뭇매를 맞았다.
이들은 어른, 아이를 포함해 약 10명이 모여 인도에 돗자리를 펴고 밥을 먹었고, 대형 스피커(확성기)까지 동원했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외 야영 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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