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소각장 입지선정위 적법…강동 시의원 회의 불참"
"마포구 주장 사실 아냐…입지선정위 결정 주관 개입 여지 없어"
"상암 수소충전소 안전해…마포 초미세먼지 배출량 3.1% 불과"
- 정연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는 28일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마포구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시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후보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선정위 설치일이 서울시가 주장한 2020년 12월4일이 아닌 2020년 12월15일이며, 같은해 12월8일 개정(12월10일 시행)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입지선정위에 적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마포구 주장대로라면 입지선정위는 최소 11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10명으로 구성된 이번 입지선정위의 결정은 절차상 위법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가 지난 2020년 12월15일 낸 '입지선정위원회 15일 출범' 보도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입지선정위 설치일이 2020년 12월4일이라고 강조하고 입지선정위 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시는 또 유력 후보지인 강동구 시의원이 입지선정위원으로 위촉돼 결국 강동구가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강동구 시의원은 한 번도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 8월12일 위촉됐다. 시는 "입지선정위에서 객관적·정량적 평가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구청장은 특히 소각장 설치 관련 최초 계획인,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시절 수립된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2018년 7월2일)'을 들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계획은 추진이 중단됐다"며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시는 이에 "해당 계획은 당시 고덕·강일 주택지구 내 SH와 협의과정 중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 수립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예상 후보지역을 먼저 지정하는 것은 절차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시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시민참여 중심의 공개모집 방식을 통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 등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박 구청장이 마포에 폭발 위험이 우려되는 수소스테이션을 포함해 기피시설 6개소가 밀집했으며 △서울 대기오염 물질의 43%가 마포구에서 발생하고 △25개구 중 15곳에 폐기물 처리시설 없는 점을 들어 '지역 형평성'을 꼬집은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상암 수소충전소는 3중 안전장치(수소누출경보기, 화재검지기, 긴급차단장치) 설치 및 체계적 관리로 안전하게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대기오염 물질 주장에 대해서는 "마포구의 주장은 '서울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아닌 '10톤 이상 오염물질 사업장의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한 자료"라며 "마포구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서울시 전체의 3.1%(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은 특성상 협소한 면적에 인구밀집 등으로 여유부지 확보가 어려워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들을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19개 자치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마포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향후 관련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마포구는 현재 내부 법률자문단을 통해 입지선정위 구성 등 절차상 위법성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마포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위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최후 가능하다면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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