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중호우 피해시민' 세금 감면 등 적극 지원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재산 대체 취득 시 세금 감면
피해시민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12일 오후 폭우로 인한 한강 수위 상승으로 닷새 동안 양방향이 통제된 서울 잠수교에서 관계자들이 통행 재개를 위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2.8.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는 최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수도권 전역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시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 저지대 지역의 차량 침수와 주택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주민의 구제를 위해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원방안을 자치구에 통보했다.

자동차와 기계장비, 건물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에 대해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 2년 이내 자동차·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경영 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서울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