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단체 "동성애 처벌 군형법 92조 폐지하라"

</figure>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17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토록 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국제보건기구(WHO)는 1990년 5월17일 동성애가 질병이 아님을 공식 인정했고 세계 성소수자들이 이날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로 지정해 지난 2005년부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 단체는 "군형법 제92조의 6은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 법안"이라며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평등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은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다. 진짜 법으로서 처벌받아야 할 행위는 동성애가 아니라 성소수자 혐오"라고 덧붙였다.

한가람 변호사는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동성간의 합의된 성적 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의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는 "한국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부추기는 것이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김조광수 감독의 동성결혼 발표에 대해 "이미 전세계적으로 10여개 국가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제 성소수자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이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파트너를 소개하고 그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한다는 약속을 국민들 앞에 발표한 것은 성소수자에게는 자긍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김조 감독의 결혼 발표에 대해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중 입법청원서에 서명하고 '동성애 혐오' 등의 단어가 적힌 송판을 격파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hwon595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