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정식 제조·수입 확인후 구매해야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구매요령 안내
가정용 의료기기는 우선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 적법하게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설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6일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 제품(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님을 명심하고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지나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제품 포장지의 기능성 내용과 기능 성분을 확인해 구입목적에 맞는 기능성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기능식품 섭취시에는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어 일시에 효과를 보기 위해 과다섭취하면 안되며 제품에 표시된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특정질환을 앓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행개선 기능이 있는 은행잎추출물 등은 혈액응고 저해작용이 있어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병용 섭취를 피하도록 한다.
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주의가 필요한 기능성 원료는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나토배양물, 나토균배양분말, 크랜베리추출분말, 정어리정제어유,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당귀등 추출복합물 등이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밀크씨슬추출물은 설사, 위통, 복부 팽만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장장애 환자는 섭취에 주의하도록 한다.
또 해조류, 어패류 등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서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 씨폴리놀감태주정추출물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 과다한 요오드 섭취로 인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병용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정식으로 국내 제조 또는 수입 통관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바로가기), 모바일웹(m.foodnara.go.kr/hfoodi)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확인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두드러기,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2488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가정용 의료기기는 우선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 적법하게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 허가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www.kfda.go.kr/med-info)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는 일부 의료기기(인슐린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의 경우 사용기한 경과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또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청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사전심의여부에 대해 심의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허위·과대광고가 빈번하므로 특정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도록 한다.
의료기기 구입처의 판매업 신고여부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발견한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의약과), 청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식약청은 "일명 '떴다방', '홍보관' 등에서 질병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올바른 제품 선택과 사용을 통해 안전하고 만족스런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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