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때문에 갯바위 구멍 뚫으면 안돼요"…최대 200만원 과태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서도의 민·관 합동 갯바위 천공 복원 현장(환경부 제공) ⓒ 뉴스1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서도의 민·관 합동 갯바위 천공 복원 현장(환경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앞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에 전동 드릴 등을 활용해 구멍을 뚫거나 납으로 훼손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갯바위 보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행위 제한 공고'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고 대상 지역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이다.

향후 갯바위 훼손·오염 등 행위 제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차 위반 시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 등이다.

이에 앞서 국립공원공단은 주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서도 등에서 갯바위 구멍 900여 개를 복원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