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험 자료 미제출시 1000만원 과태료…행정 처분도 강화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 현안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4.4.8/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취지가 담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명시했다.

또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공고히 했다. 1차 위반 때는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4차 위반의 경우 각각 영업정지 3개월, 6개월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