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지정…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생산해야
생산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 부과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지난해 제정된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바이오가스법은 유기성 폐자원 등을 환경·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활용 방안 중 하나로 바이오가스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말 제정됐다.
바이오가스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유기물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기체 혼합물로,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발생한다. 이 가스를 정제·활용할 경우 차량 연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바이오가스 생산 민간 의무생산자로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하루 200㎥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정했다.
공공 의무생산자는 발생한 유기성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다.
이번 시행령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도 정했다. 공공은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목표가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직접 생산 외에 위탁 생산 또는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생산실적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생산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해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과징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에 바이오가스센터를 설치하고,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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