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국토 30%로 확대…생태관광·수변생태벨트 확대
환경부, 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자연공존지역 발굴
생태 복원으로 탄소배출권 인정…야생동물 관리 강화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12일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된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5년간의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제5차 전략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한다.
환경부는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있게 이용해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세우고, 국제적 생물다양성 의무를 이행하면서 경제 효과 창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제5차 전략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 목표에 따라 21개 실천 목표를 구성하고, 이를 3대 정책 분야로 나눠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GBF는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해양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지정해 보전·관리하며, 앞서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 제5차 전략에 따라 우수한 자연의 총량은 늘리고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은 줄여나갈 방침이다.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규제지역 외에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연공존지역(OECM)을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내외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환경부는 2027년까지 생태 복원사업을 통해 상쇄탄소배출권을 인정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쇄탄소배출권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환경부는 또 자연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에 대응한다.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국토-환경 통합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 내 숲과 수공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림 등 탄소흡수원은 더욱 늘리고, 재해예방과 수질정화 등을 위한 통합 다기능 수변생태벨트와 생태저류지 조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야생동물 매개 질병 검역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의 단속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자연자본 정보공시 표준체계를 구축해 자연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자연환경조사에 시민 참여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한다.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 ODA) 또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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