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장서 암 유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환경부, 대기배출사업장 113곳 중 47개 법령 위반 적발
사업장 환경관리 및 불합리한 인허가 제도 통합개선 필요
아림환경·케이지이티에스·한일시멘트 단양공장 등 중복위반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대우조선해양. © News1

</figure>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발암물질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3월에 이어 9∼10월 전국 대기배출사업장 113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곳(42%)에서 발암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간 10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이나 1톤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과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 113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47개 사업장에서 55건의 법령 위반을 확인했다.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두산중공업㈜, ㈜포스코플랜텍 울산2공장 등 35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희석과 같은 방지시설 조작, 훼손된 방지시설 방치 등 법령을 위반했다.

또 사업장 113곳 가운데 32곳에 대한 시료 분석결과 ㈜아진피앤피, ㈜케이씨씨 여천공장 등 15곳(47%)에서 18건을 위반하며 최대 5가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하고 있었다.

검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발암물질인 카드뮴, 폼알데하이드, 염화수소, 페놀, 불소화물, 시안화수소, 크롬, 니켈, 납 등 9개 물질이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도 5곳이나 됐다.

특히 아림환경㈜, 케이지이티에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등 3개 사업장은 운영실태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위반을 중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들에게는 개선명령이나 초과부과금을 내리고, 방지시설 미가동·공기희석 등은 조업정지, 방지시설 훼손방치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등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실시된 상반기 점검에 이어 실시한 것으로 여전히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이 많다"며 "이는 사업장의 무관심이나 관리미흡, 자치단체의 지도·단속 소홀, 인·허가 제도의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자치단체의 지도·단속 미흡과 인·허가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안은 현재 상용되고 있는 기술 중 우수한 방지기술이 들어 있는 최상가용기법(BAT)을 적용해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개별 오염매체를 한 번에 통합 허가하도록 했다.

또 방지기술, 운영관리기법 등을 전문기관과 협업해 적용하고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현행 인·허가제도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