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부터 무상교육 실시…늘봄학교 초2로 확대

[교육부 업무보고] 3~5세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늘봄학교 지원 대상 확대…전담 인력 추가 채용

말타고 활쏘기 체험을 하는 유치원생.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 5세를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초등학생이 원하면 방과 후에도 오후 8시까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는 2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 분야 부처 합동으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5대 정책 방향은 △출발선 평등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이다.

'출발선 평등'을 위해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5세가 대상이다. 내년 4세, 2027년 3세로 확대한다.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고려해 학부모 부담금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지원한다. 국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추가 지원하며,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국공립유치원은 월 2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을 지원한다.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5세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지원했던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금은 올해 4세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간제 보육 서비스 기관을 2315개 반으로 확대하고 거점형 돌봄기관 약 50곳을 지정해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선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아침·저녁·방학은 물론 토요일과 휴일에도 돌봄을 운영한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법률 제정 추진

미취학 영유아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올해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교사 자격·양성체제, 설립·운영 기준 등 통합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지난해까지 마련하려던 교사 자격·양성체제, 설립·운영 기준 등 통합 기준안은 어린이집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지연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을 갖고 조율 과정을 거쳐서 통합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며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에 착수한다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맡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지방 단위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려고 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늘봄학교 1·2학년으로 확대…돌봄 공백 해소

지난해 2학기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했던 늘봄학교는 올해 초등 2학년으로 확대한다. 전체 초1·2의 8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을 합한 것이다. 정규수업 후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초1의 83%인 29만 6000여 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했다. 지난달 수요 조사에서는 현 초1의 92.7%, 예비 초1의 90.3%가 늘봄학교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 지자체, 지역대학과 협력해 학생, 학부모가 희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3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16개 부·처·청과 분야별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공공·민간기관 협업, 교육기부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올해는 늘봄지원실장 15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늘봄실무인력도 학교마다 1명 이상 배치해 교사의 늘봄 행정 부담을 해소한다. 늘봄지원실장이 없는 학교는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1080명을 채용하는 등 인력 보완 대책도 추진한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