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일회성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교원지위법 개정 추진
"일회적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교원도 교권침해 학생 조치에 이의 제기 신설" 요구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교원에 대한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원들은 단 한 번의 악성 민원에도 교직 수행과 일상 생활이 무너지는데 현행 법률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회적, 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할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내세우고,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에게도 곧 개정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교총은 이 조항으로 인해 교원은 악성 민원이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들은 갈수록 해코지성, 무고성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학교 마비, 교실 붕괴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반복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또다시 악성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그저 참고 견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은 일회적이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하게 대응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교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0항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행정심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교원은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어도 아무런 이의제기 절차 조항이 없다.
강 회장은 "교원에게도 행정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986년생으로 올해 38세인 강 회장은 지난달 선거에서 교총 역사상 최연소 회장으로 당선돼 전날 공식 취임했다.
rea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