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퇴로 여느냐, 부당행위 돕느냐…'해산장려금' 엇갈려
국회서 '사립대학 구조개선 법률안' 공청회 개최
교육부 "장려금 포함해 넓은 범위의 국민 공감대 필요"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경영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의 폐교,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사립대 구조개선법 논의가 국회에서 9일 이뤄졌다. 대학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해산장려금'을 중심으로 교육계는 서로 이견을 보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사립대 구조개선법에 대한 교육계 의견을 청취했다.
인구 감소의 여파로 2043년 학령인구는 약 22만 명으로 추계된다. 올해 대학 입학 정원(약 44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지방 소멸 문제가 맞물려 비수도권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재정난이 심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청산을 돕기 위해 2010년부터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김대식·문정복·강경숙·서지영·정성국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대학의 해산을 장려하기 위해 '해산장려금' 지급을 법안에 명시했다. 폐교하는 대학이 사학진흥기금과 타 학교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할 경우, 해산장려금을 설립자가 일부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는 반대와 찬성으로 입장이 갈렸다.
김명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등록금, 정부 지원, 기부, 대학 부지·건물의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불어난 사회적 부의 큰 몫을 설립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넘겨주는 부당한 행위"라며 "학교 법인의 공익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크게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립자와 법인의 기여도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한 경우는 2010년 이후 신규 설립대학에 불과하다"며 "설립자 기본금의 성격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한 해산장려금 제도 도입도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폐교한 대학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 청산을 종료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며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지원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반면 최규봉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사학법인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해산장려금 지급 규정이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이 71.6%였다"며 "(해산장려금이) 시행령으로 규정되면 행정 편의적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 지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해산장려금을 포함해 넓은 범위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큰 틀로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지지할 수 있는 법안이 있어야 교육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grow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