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휘문고 사태 여파 교육감 자사고 '수시 취소' 권한 삭제
부정 회계·부정 선발·부당 운영 등 규정 3개 삭제
휘문고 자사고 취소 "위임 입법 한계 벗어나" 판결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에서 삭제했다. 대신 5년마다 자사고 학교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제91조의 3에서 △거짓이나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의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 등으로 교육감이 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 3개를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5년마다 시행하는 학교운영평가 점수가 낮아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 자사고 운영을 종료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의 이같은 입법예고는 서울 휘문고 사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판결에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는 시행령을 근거로 한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왔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관련 세 가지 요건을 법령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전형 등을 내실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면서도, 학교 운영의 내실화와 책무성을 계속 확보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명예 이사장 등의 횡령 사건을 이유로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 휘문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는 시행령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시행령은 자사고를 취소할 수 있는 세부적 사항을 규정, 정작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61에는 '지정'에 대한 부분만 있어 교육감이 취소한 건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시행령 상으로 시도교육청의 지정 수시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학교가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기존처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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